백화점·마트 유통업법 중대 위반 시 최소 4억원 과징금

연합뉴스TV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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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유통업법 중대 위반 시 최소 4억원 과징금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과징금이 더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기업의 갑질 등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3억원인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최소금액을 4억원으로 올린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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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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