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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뉴스] "스쿨존, 잠깐 정차도 안 돼"…서울시 21일부터 시행

연합뉴스TV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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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뉴스] "스쿨존, 잠깐 정차도 안 돼"…서울시 21일부터 시행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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