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의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재소자가 수용돼 있던 곳은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독방이었는데 교도관들은 목숨을 끊은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관리 허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두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왜 이제야 드러나게 된 거죠?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재소자의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소자 A 씨는 급히 알릴 것이 있다며 취재진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난 8월 15일 저녁 8시 반쯤, 당시 자신의 옆 독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임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불을 넣어주러 온 교도관이 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A 씨는 당시 교도관이 다급하게 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무전을 보내는 걸 듣고 파악했다고 하는데, 임 모 씨가 수감돼 있던 방에선 A4 용지 4~5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 씨가 수감된 방은 24시간 CCTV를 가동해 자살 우려 등 감시가 필요한 재소자를 수용하는 영상거실이었다는 겁니다.
A 씨는 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교도관 누구도 CCTV를 보고 있지 않았다며 관리소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나요?
[기자]
서면 질의를 넣은 지 한 달 만에야 법무부의 공식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임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했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CCTV로 감시받는 독방에 수용됐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순찰근무자가 임 씨를 발견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감시를 위한 CCTV가 있는 영상거실이었는데 왜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을 즉시 확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시도를 한 상태로 얼마나 독방에 방치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며 임 씨가 사망하는 과정을 조사했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받기 전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징계가 내려질 일도 없었을 텐데, ... (중략)
YTN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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