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모델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사라지게 된 경위도 검찰의 집중 수사 대상이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들은 환수 조항이 있었다가 사라진 건 인정했지만, 삭제를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이 전략사업팀에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협약서 검토를 요청한 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안이 오후 5시에는 환수 조항이 사라진 수정안이 각각 전략사업팀으로 보내진 겁니다.
검찰은 이 7시간 사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사라진 이유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라져 성남시가 수천억 원대 손해를 봤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략사업팀장 김모 씨는 자신이 두 건의 문서 검토 요청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서 검토 실무를 맡긴 정모 변호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담긴 오전 문서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지 않고, 조항이 삭제된 문서에만 검토 의견을 제출해 와서 그 의견을 검토요청 부서에 회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문서 작성을 맡았던 개발 1팀 실무자는 문서 수정이 있었고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7시간 사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정 변호사의 수정안 검토 의견이 실제로 한 번만 올라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시 전략사업팀장 김모 씨와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구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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