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바뀐 성별 기준으로 심신장애 판단해야" / YTN

YTN news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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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 선고가 어제(7일) 내려졌는데요.

결론은 전역 처분 취소였습니다.

법원은 심신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바뀐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우선 변희수 하사 전역 관련 진행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의료 목적의 휴가를 승인받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 병원은 변 하사의 신체변화가 심신 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요.

지난해 1월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하사는 전역을 통보받자 군에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변 하사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故 변희수 / 육군 하사 (지난해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변 하사는 소속 부대장의 허락을 받았고 주변 동료들도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은 다음날 변 하사를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8월 전역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 하사가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숨지면서, 이후 유족이 소송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첫 번째 쟁점은 유족이 재판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변 하사의 군인 신분은 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변 하사의 급여청구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유족이 재판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에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향후 성전환 수술을 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핵심 쟁점인 전역 처분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심신 장애를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이... (중략)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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