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 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3월) :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오세훈 / 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3월) : 안 갔습니다.]
[박영선 / 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3월) : 분명히 안 가셨죠?]
[오세훈 / 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3월) : 안 갔습니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영선 / 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3월) :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키가 크고 오세훈 후보였고 하얀색 옷을 입었다, 생태탕을 먹었다, 그런데 지금 안 가셨다고 이야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서울시장 선거 토론에서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죠.
검찰은 어제(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발언이 허위라 해도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같은 당 이규민 전 의원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이규민 전 의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상대를 비판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바이크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만들었다고 적은 건데요.
내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제 법안은 '바이크'가 아닌 '배기량 260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또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이었던 겁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이라는 특성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한 여당, 문제는 이번 검찰의 판단이 작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살렸던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당시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지난 2018년) : (김영환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 관련 판단에서 검찰은 이 대법원 판단 근거를 그대로... (중략)
YTN 박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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