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윗선’ 승인·묵인 여부 등 수사할 듯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수사 대상 오를 가능성
이재명,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구속영장에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공사 측에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조만간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에도 유 전 대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유 전 대행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등입니다.
먼저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대행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서 개발 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고 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대행 '윗선'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고위관계자 등 '결재 라인'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100% 출자로 설립된 만큼, 유 전 대행이 독단적으로 주요 결정을 내리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 관련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녹취 파일 등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 유 전 대행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관련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검찰이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시기가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만큼 이 지사가 공사 측에 피해가 갈 거란 사실을 인식했다는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 (중략)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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