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1만1,240원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시간 또는 단기간 일하며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내년 시간당 1만1,240원으로 올해보다 2.1% 인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여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 또는 1년 미만으로 단기간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대상자는 1만4,000여명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