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국민 정보주권 강화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에도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국민의 정보주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생겨,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는 물론,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같은 시스템으로 복지 수혜 자격이나 신용등급 등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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