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강대 '확진시 책임' 서약서 인권침해"
'외출했다 코로나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해 논란을 빚은 서강대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한 졸업생이 제기한 관련 진정을 심의하고 이런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와 벨라르미노 학사가 지난 3월 말부터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사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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