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선 정국에서 고발사주 의혹 또 대장동 개발 의혹까지 얹혀지면서 묻힌 사안입니다. 바로 언론중재법 관련 사안인데 이 문제도 시간관계상 깊게는 못 다룰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간단히 짚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시 언중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시한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유용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느냐. 차라리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하지. 그런 부분들이 당 정책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나중에 사후 검토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낸 수정안을 보면 결국은 중과실 추정 규제,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 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래서 언론단체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손배액도 3배로 낮추고요. 그리고 5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 문제가 충돌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남용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통합언론기구가 언론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안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합언론자율 조정기구는 문제가 뭐냐 하면 권고사항, 강제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지금 인터넷 언론까지 합치면 한 9700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의도는 좋다고 해도 자성적인 움직임 속에서 나온 걸로 기사는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 (중략)
YTN 김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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