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언론중재법 공방에 윤미향 '셀프 보호법' 논란까지 / YTN

YTN news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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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회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의 마지막 연구죠. 법사위 마지막 안건에 오르면서 오늘 밤 늦게까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 여야를 비롯해 언론단체 쟁점을 많이 짚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최창렬]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허위, 조작 보도.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5배에 해당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제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대체로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로 보면 또 찬성이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국민 여론조사는요. 그런데 일반 언론단체라든지 그리고 국제언론단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방송단체들이 거의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가 문제될 수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건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허위라고 하고 어떤 부분을 조작이라고 하느냐, 이런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쟁점이에요, 쟁점이고.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임원은 뺐어요, 대상에서. 이분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 못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전직 선출직 공무원, 전직 대통령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위축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굳이 이런 아주 쟁점법안이잖아요.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브는 또 빠졌어요.

요즘 상당히 유튜브도 유튜브 나름입니다마는 상당히 그야말로 극렬한 그리고 아주 지나치게 양쪽에 편향된 좌우 극단적인 발언을 ...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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