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콕' 추석…층간소음 복병까지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쟁 조정 기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 소음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들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하루에만 수십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4만 2천 건, 1년 사이 1.6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는 반년 만에 2만 7천 건에 육박합니다.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선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층간 소음 갈등 중재기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이 인정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결론에 이르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웃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인 6개월 이내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과 인력 지원 등 제도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서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법적으로 무조건 구성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정부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 공동 주택 시공 단계에서부터 소음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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