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결정적 1표…권순일, 퇴임 뒤 고문 취업

채널A News 2021-09-17

Views 5



이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에 알 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근무했고요.

야당은 특히 화천대유 고문으로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었죠.

당시 이 지사를 구해준 보은 취업 아니냐는 공격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한 논의 과정에서 유·무죄 의견은 5 대 5로 갈렸습니다.

이어 11번째로 의견을 밝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고, 다수 의견을 따르는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이 무죄 의견의 손을 들어줘 7대 5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였던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해 7월)]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두 달 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무죄 선고에 대한 보은 취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업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간단한 사안의 자문만 한 뒤 고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고문료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손진석


박건영 기자 [email protected]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