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수사 끝에 결국 기소

채널A News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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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다시 법원에 넘겨지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김민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차관 내정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 전 차관.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너 뭐야?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비난 여론이 쇄도했지만, 여권에선 이 전 차관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자다가 깨우면 약간 상황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검찰은 오늘 이 전 차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차관에겐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걸 고려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결론이 달라진 겁니다.

이 전 차관은 현 정부 실세로 꼽히며 차관 재임 시절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내사 종결 처리한 담당 경찰관은 증거 동영상을 분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경찰 윗선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이 전 차관의 요청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김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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