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예고해 드린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검찰이 어제 피해 택시기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이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내사종결 처리한 이 사건 국면이 바뀔 수도 있는 핵심 증거가 확보된 겁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기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복원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던 곳은 메모리카드가 아니라 휴대전화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폭행 피해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연결하자 폭행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택시 기사는 곧바로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했지만, 다음날 이 차관과 합의하고는 전화기에서 지웠습니다.
이후 메모리카드 영상은 다시 블랙박스에 장착돼 녹화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디지털포렌식으로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영상도 삭제하는 바람에 영영 사라질 뻔했지만, 촬영을 했던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어 복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경찰은 택시기사 진술 외에 운행 중 폭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어서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복원한 영상이 이번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