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오늘(14일)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직원 2명을 각각 벌금 1천만 원에, 홍보대행사 대표는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홍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여러 곳에 '매일유업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거나,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는 등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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