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찰,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MBN News
2021-09-13
Views
70
Description
Share / Embed
Download This Video
Report
검찰이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규모가 약 116억 원으로 크고, 피해액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는 등 의도적인 거짓말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
]
Show more
Share This Video
facebook
google
twitter
linkedin
email
Video Link
Embed Video
<iframe width="600" height="350" src="https://dailytv.net//embed/x84576v"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Preview Player
Download
Report form
Reason
Your Email address
Submit
RELATED VIDEOS
11:58
[MBN 프레스룸] 유시민 '징역 1년 구형'-한동훈 '무혐의'…엇갈린 운명
01:49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살인·사체유기' 징역 17년
46:48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 "다스=MB 것"…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 "정무 감각 없다"는 윤석열의 정무 감각?
02:01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내주 월요일 재수감
01:31
검찰, '옵티머스 사기'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11:49
MBN 뉴스파이터-'아듀' 국가대표 김연경…17년 태극마크 마침표
01:52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아닌 사기 사건"…박범계 "특별사면 문제없어"
01:14
[단독] 3억 원어치 '가짜 돈'으로 사기…경찰 추적 중
01:37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마무리…검찰,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00:29
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01:53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01:32
'갑질'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남편 기일인데" 울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