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방해 법적조치 검토"…곧 영장 재집행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방해한 건 범법행위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당시 수사팀이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이 없는 '오수', '조국' 등의 키워드를 보좌관 PC에서 검색한 것에 대해 의도가 불순한 정보수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원실 압수수색 전 김 의원의 자택 앞에서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김 의원이 검토한 영장엔 의원실과 부속실 등 압수수색 범위가 담겨있었다며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 방해와 제지로 중단된 것에 대해선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같은 압수수색 중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르면 주말 중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던 압수수색 대신 공수처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일단 지난 10일 확보한 압수물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이번주 중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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