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시효 지나…조사안해"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어제(10일) "본 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논문에 대해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으나 시효의 적절성에서는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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