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사에 알린 제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부가 언론사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결과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 등을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밖에 없어서, 제보자는 권익위에 별도로 보호 조치를 신청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은 대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했고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도 추가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진상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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