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3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부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죠.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사자인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냐"며 체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요. 문고리를 해제하고 집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체포를, 구속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순한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 같이 발부됐을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의법한 범위냐는 것은 그 수사기관의 당사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나가서 한다면 제가 경찰이라면 첫 번째, 그 집안에 반드시 그 용의자들이 있느냐, 피의자가 있느냐를 확인했을 것이고. 지금 그 피의자를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체포영장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있는 거고 201조에 체포영장은 딱 두 가지예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 10번 불응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10번 불응했으면 체포영장 내가 발부할게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장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 주세요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것이고 그러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국가의 공권력이잖아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면 그 발부한 영장 안에서 손괴라는 행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손괴라는 행위는 형법에 보면 20조가 있습니다, 정당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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