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무단외출 했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활보한 건데, 이럴 거면 전자발찌는 왜 채운 걸까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새벽 4시.
하얀 반소매 티와 슬리퍼를 신은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건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몸싸움 끝에 보호관찰관은 폭행을 당했고, 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됩니다.
▶ 인터뷰 : 주상웅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강력1팀장
- "담배 사러 밖에 나갔다가 갑갑해서 밖에 있는데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수 강간 혐의로 올해 4월, 15년형을 마친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