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거짓 청구 5억여원 부당이득…11개 병원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보건복지부가 공개했습니다.
이들 11개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은 모두 5억6,800만 원에 달하는데, 주요 위반 사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개 대상 요양기관은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각 4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입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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