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오세훈 서울시장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 / YTN

YTN news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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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는데요.

압수수색 직후 서울시는 '정치수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 직접 나서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입장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합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서 불법수사를 자행한 공안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 9월 3일 금요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일 시티 관련 자료를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였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21조에서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 제224조의 4에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술 조사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재가공,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9월 3일 참고인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YTN 이상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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