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까지 영업·모임 6명…방역수칙 일부
[뉴스리뷰]
[앵커]
내일(6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납니다.
사적모임 제한도 일부 완화되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홍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거리두기 단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입니다.
단계는 그대로지만,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6입니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똑같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구성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몇 명까지 허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낮에는 2(미접종)+4(접종), 4+2 모두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4만 가능합니다.
1차 접종자는 물론,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동도 숫자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도 달라집니다.
"식당·카페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합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1시간 늘어난 겁니다.
밤 10시 이후부터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취식 역시 밤 10시 이후론 금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