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8인 모임 가능하지만...함께 성묘·외식은 안 돼 / YTN

YTN news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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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4단계 지역도 추석 연휴 8명 모임 가능
8명이 함께 성묘·외식·노래방·펜션 이용 안 돼
비수도권, 장소 상관없이 8명 모임 허용


추석 연휴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족 모임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수도권 등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최대 8명이 집에서 모일 수 있지만, 함께 성묘를 가거나 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석 연휴 거리 두기,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된 가운데,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특별 방역완화 조처가 적용됩니다.

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는 수도권과 제주 등 4단계 지역에서도 일주일간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인척과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합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거리 두기에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단,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 4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모임 장소도 가정 내로 한정됩니다.

8명이 함께 성묘에 나서거나 카페, 식당, 노래방을 방문하고 펜션 등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묘는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허용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가정 내의 모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외부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이 장소에 상관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가 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에 있는 노부모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밖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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