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이 통과된 수술실 CCTV 못지 않게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병원의 의무기록지입니다.
환자들이 어떤 진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인데, 일부개선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이를 고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환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거죠.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30대 A 씨는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뇌사에 빠져 숨졌습니다.
전공의 B 씨가 A 씨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과다투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이 사실이 병원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당일 경과기록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장성학 / 고인 유가족
- "교수가 (병원에) 펜타닐 과다투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는 걸 재판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서류에는 펜타닐이라는 말이 전혀 언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