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 공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됩니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 확정은 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불명예 퇴진 사례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YTN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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