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90일간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했습니다.
추진위가 마련한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월급을 15% 정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은 금지하고, 5촌에서 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다룰 과제로 분류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다양한 입법·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논란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런 내용의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입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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