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수사권' 무용지물…법무부 "대책 재검토"
[앵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강씨가 외출 제한 명령을 2차례나 어겼는데도 보호관찰소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법무부는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거나 명령을 어기고 외출하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강 씨가 외출 제한 명령을 2번이나 위반하는 동안 적극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수감 중에도, 출소 후에도 성범죄 전문 심리 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치료가 어려워진데다, 특히 출소 후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기한인 '석방 후 2~3개월' 기준에서 지난 5월 출소한 강씨는 순위상 밀렸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보호관찰소가 강 씨 취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화장품 방문판매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여성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만들고,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대책만 내놓아 뭇매를 맞은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직 수행에 보강이 필요하다"며, "국회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과 인력 문제를 호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 부활 필요성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는 곧 추가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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