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처리를 미루고, 한 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 사안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그동안 침묵했던 대통령,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뒤늦게 반겼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틀 동안 6번의 회동 끝에 언론중재법 처리를 한 달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안건 상정을 다음달 27일에 하기로 하고 그 사이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한다'는 합의에 대한 해석은 여야가 달랐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합의문 그대로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사이에 하여간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합의의 정신입니다."
다음달 27일을 민주당은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 데드라인 정도로 본 겁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마련한 언론중재법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행 처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데는 언론 재갈물리기에 대한 외신과 UN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비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물리적으로 강행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첫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이승근
최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