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제도적 허점은? / YTN

YTN news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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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허점이 드러난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과가 14범이 되는 거고요. 총 도합하면 복역기간만 이십몇 년 되는 중죄인인데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서인지 밖으로 나왔다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면 밖으로 안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죠.

[박지훈]
가출소 결정을 한 것인데 판단은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교정기관에서 교정성적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는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판단이 지금 잘못된 거고요.

결국은 성범죄, 또 성범죄에서 더 나아가서 더 잔인한, 잔혹한 범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가출소가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박지훈]
일단 세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상범죄가 돼서 등록이 되는 게 있고요.

조금 더 중하다 싶으면 공개를 합니다. 우리 성범죄알림시스템 e알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있고요. 아동에 대한 성범죄나 재범성이 상당히 크다면 공개도 하면서 주위에 고지까지 합니다.

그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아마 고지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같이 안 해도 된다고 법원에서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법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경찰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강 씨의 집을 다섯 번이나 찾아갔다고 하던데요.

[박지훈]
일단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바로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하는데요. 다섯 번 찾아가서 사실 문제가 있으면 수색을 좀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찾아간다 해서, 아니면 잠겨있다 해서 무조건 열 수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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