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일이 크게 없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송 후보자의 설명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정 청탁 소지가 크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민주당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관행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회의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랑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시죠?]
[송두환 / 인권위원장 후보자 :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요. 다만 민변 후배 회원이라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상고 이유서 검토는 하셨어요?]
[송두환 / 인권위원장 후보자 : 초안 잡은 걸 봤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르면 이게 금품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품 등이라는 건 금품뿐만 아니라 어떤 무형, 유형의 어떤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무료변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본인이 시간을 투입해서 또한 검토를….]
[이수진 /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 사건이라든지 정치적 사건,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연명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되었던 모습들이시죠?]
[송두환 / 인권위원장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 /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거의 안 받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송두환 / 인권위원장 후보자 : 연명으로 참여할 만한 사건은 수임료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닌 사건에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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