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 사용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의 약 88% 정도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인데요.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에서 5천8백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료 상향 조정했고,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다고 보고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단,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 가구 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다른 가구로 간주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거의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해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돼서 가족 구성원이 떨어져 살 경우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아 사용합니다.
카드 충전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관련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소재 지역사랑상푸권 가맹점,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시군 단위의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전통시장과 식당, 미용실, 약국, 옷가게, 학원... (중략)
YTN 구수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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