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에 신도시…14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앵커]
정부가 지난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일대와 화성 진안 2개 택지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수도권 물량만 12만 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후보지들의 실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 229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신규 택지로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 2배 규모로 4만1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 경계에서 남쪽 12㎞ 거리로, 의왕역에 GTX-C 노선을 연결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화성 진안에도 2만9천 가구, 신도시급 개발이 이뤄집니다.
동탄신도시 인근으로, 동탄역에서 GTX-A 노선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인천구월과 화성봉담에도 각각 1만8천가구, 1만7천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에도 소규모 택지들이 조성됩니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세종 연기와 조치원, 대전 죽동에 6천~7천 가구의 아파트가 각각 공급됩니다.
이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후보지와 인근 지역 실거래 조사 결과 지분쪼개기 등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하고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곳들과 앞서 지난 25일에 공개된 과천 갈현지구 등 8곳의 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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