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1km로 행인 치어 사망…금고 1년
제한 속도를 넘겨 고속질주를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강제 노역이 없는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시속 151km로 차를 몰다 보행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지만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를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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