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계열사 박 모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7명에게는 벌금 700∼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와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무 등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같은 회사 임원 아들 등 2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지난 4월 이들을 벌금 500∼1,500만 원에 약식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한 뒤 일부 피고인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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