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임원진 4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MBC 임원진 4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 4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인사를 내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1915250732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