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보호법' 비판에 위안부 보호법 철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피해법 개정안이 '윤미향 보호법' 아니냐는 논란 끝에 결국 철회됐습니다.
지난 13일 발의된 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공동 발의자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참여해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철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