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청년 고용촉진 나선다…'미래청년 인재육성사업'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청년 고용 촉진 나선다…'미래청년 인재육성사업' 시행
코로나19로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면서 청년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미래청년 인재육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청년 인재육성 사업'이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과 인증 등을 받은 기업이며, 약 8만 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 6개월간 최대 1,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요.
지원 규모는 1만 명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924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기업과 청년 모두가 체감하는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 14:00 조국 동생 2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1년 (서울고등법원)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옵니다.
조 씨는 2016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와 허위 소송을 벌여 거액의 법인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 7개 혐의 중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조 씨에게 채용 비리 뒷돈을 전달한 공범의 형량보다 가벼워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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