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 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산대는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원용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박홍원 / 부산대 교육부총장
-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존중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산대는 조 씨가 허위 서류 때문에 합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