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법 상임위 소위 통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24일) 오전 소위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중앙 행정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한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 기능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 법을 9월 정기국회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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