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전자장치·외출금지' 국회 소위 통과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외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에게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특정장소를 통학시간대에 다니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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