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부산대 "조민 졸업생 2015학년도 입학 취소"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오늘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원 / 부산대 부총장]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임으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학사 행정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학본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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