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조수빈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다섯 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건데 허위 조작,이란 기준을 누가 정할지 이렇게 되면 언론인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저지에 나섰고 7개 언론 단체는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입법폭거라고 규정하고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거대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폭주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기립표결을 강행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현장음]
"여기가 북한이야? 북한?" "언론 말살이지!"
[도종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재적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장음]
"언론 재갈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언론 중재법을 '언론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달곤 / 국민의힘 의원]
"원래는 3배 정도의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5배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참 조악하다. 급조되고 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탈법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 기간을 두고 숙려하도록 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 한 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폐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