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70년 동안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뒤바뀐 역사적인 날입니다.
검찰은 4개월 뒤부턴 부패, 경제 분야만 수사할 수 있고, 1년 6개월 뒤엔 그마저도 박탈되죠.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우려, 잠시 후 전해드릴텐데요,
아랑곳않고,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5분 만에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불과 네 시간 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음]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의힘 막판 저지 시위에도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의사진행 발언은) 표결이 끝난 후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상정 단 5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시간여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엿새만에 171석의 숫적 우위를 앞세워 2개의 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겁니다.
특히 국회 표결에서는 찬성이 164명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몰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검찰청법 개정 때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번에는 전원 기권했습니다.
[현장음]
"(국회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굴하지 않고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연이어 통과시켰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본회의는 24분 만에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오영롱
윤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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