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정경심 공범' 인정...조국도 '먹구름' / YTN

YTN news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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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일부 자녀 경력을 직접 위조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로 사모펀드 관련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연이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건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13일) :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라는 정 교수 항소심 결론은 조 전 장관에게도 분명한 악재입니다.

조 전 장관도 조민 씨가 이런 경력으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도록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 2심 선고를 앞두고, 2009년 서울대 학술회의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라는 고교 동창 진술도,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들, 인턴 활동 내용이 거짓인 건 매한가지라며 당시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는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딸의 부산 아쿠아 호텔 인턴 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같은 사안에 증거가 같다면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YTN 출연) :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모든 것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재판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2심 판결로 인해서 조 전 장관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에선 조 전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도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녀 학창시절 경력에 다소 과장은 있었어도 허위는 없었다고 항변해온 조 전 장관이 여러 하급심 판단을 뛰어넘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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