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호캉스 포기해도...허울뿐인 '코로나 전액 환불' / YTN

YTN news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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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대체공휴일까지 사흘 동안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다만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걱정 섞인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모임과 이동 관련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제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뒤, 이동량은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일괄 3단계 조정 전후로 오히려 이동량이 느는 상황입니다.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제한에도 이동량이 줄지 않은 점, 휴가철 이동 수요까지 막진 못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큰 폭으로 뛰면서, 휴가 계획한 분들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정부도 저렇게 말하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계획을 바꿔야 하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단을 막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 문젭니다.

얼마 전 올라온 몇몇 기사 제목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못 간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과연 그럴지 짚어보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그중에서 숙박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체결 뒤 숙박 사이에 거리두기 최고단계나 준하는 조치로 올라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위 단계가 발령돼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꿔주거나, 계약 해제 시 50%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과정을 간략히 보면요.

먼저 양측에 합의를 권고해보고 안 되면 정식 접수를 받아 분쟁조정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회의도 열고, 사건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분쟁 조정위에서 얼마를 돌려주라고 결정을 내려 통보합니다.

하지만 '불수락', 즉 결정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접수 단계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원 : 소비자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100%...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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