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오래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짐을 들고 승강기를 탈 때마다 이용료를 물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택배 기사는 물론이고 입주민들과 상가 업주들도 어김없이 돈을 내야 합니다.
[제보는 Y],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은 지 50년 된 서울 을지로의 대림상가아파트.
택배 기사가 승강기에 상자들을 싣습니다.
그러더니 대중교통을 타듯이 승강기 층수 버튼 위에 있는 센서에 카드를 찍습니다.
뒤이어 짐수레를 끌고 들어온 다른 택배 기사도 마찬가지.
짐을 싣고 승강기를 탈 때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버스카드처럼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쓰는 방식.
외부인뿐 아니라 입주 상인과 입주민들도 큰 짐을 옮긴다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상가인 2층에서 4층까지는 500원, 아파트인 5층에서 12층까지는 300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는 데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느냐고요."
결제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지켜보던 직원이 득달같이 승강기를 멈춰 세웁니다.
[운송업체 관계자 ; 카트를 쓸 때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조건 찍으라고 안 찍으면 승강기를 가동을 안 시켜버리니까….]
그렇다고 이용료를 내야 하는 크기나 무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눈대중으로 결정합니다.
[택배 기사 : 짐수레에 물건이 3개 이상 쌓였을 때는 무조건 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다른 건물은 아니고 항상 이 대림 상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냅니다.]
승강기 이용료가 붙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무거운 화물 때문에 고장이 잦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더구나 입주 상인들은 매달 '사용료'까지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조정환 / 대림상가관리회사 대표 : 179만2천 원이라는 돈을 매달 줬어요. 그걸로 고치고 해야 하는데 고치지를 않는다고, 그걸 적립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승강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 측은 나중에 승강기를 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까지 감안해 이용료뿐 아니라 사용료도 추가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한 번 수리하면 승강기는 최소 백 단 위 넘어갑니다. 승강기 이번에 교체를 한다, 6천, 7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감당이 되냐는 겁니다.]
기상천... (중략)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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